철도안전법 제21조의6(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2015.07.24 신설)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2015.07.24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2015.07.24 신설)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