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4 [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2015.07.24 신설) ]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2015.07.24 신설)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7.07.25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3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