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4(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