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3(2022.01.18 개정)

부칙
2022.01.18 개정전2022.01.18 개정후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2.01.18 개정)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2022.01.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