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3(2022.01.18 개정)
| 2022.01.18 개정전 | 2022.01.18 개정후 |
|---|---|
|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2.01.18 개정) | |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2022.01.18 신설) | |
| 2022.01.18 개정전 | 2022.01.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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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2.01.18 개정) | |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2022.01.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