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11(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2024.01.16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2015.07.24 신설)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2015.07.24 신설)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2015.07.24 신설)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2015.07.24 신설)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2015.07.24 신설)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2015.07.24 신설)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2015.07.24 신설)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2015.07.2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