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10(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 | |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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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