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10(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