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2024.01.16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2012.06.01 개정)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2012.06.01 개정)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2012.06.01 개정)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2012.06.01 개정)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2012.06.01 개정)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였을 때(2012.06.01 개정)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2012.06.01 개정)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2012.06.01 개정)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ㆍ처분을 위반하였을 때(2012.06.01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2013.03.23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