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5조(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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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운전적성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 |
②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2015.07.24 개정) | |
1.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검사일부터 3개월(2012.06.01 개정) | |
2.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검사일부터 1년(2012.06.01 개정) | |
③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07.24 개정)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 |
⑤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개정) | |
⑥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