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5조의2(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2012.06.01 신설)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2012.06.01 신설)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012.06.01 신설)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였을 때(2012.06.01 신설)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였을 때(2012.06.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운전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ㆍ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