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3조(2012.06.01 개정)

부칙
2012.06.01 개정전2012.06.01 개정후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6.01 개정)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2012.06.01 개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2012.06.01 개정)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2012.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