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2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