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1조(2024.01.16 개정)
| 2024.01.16 개정전 | 2024.01.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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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2024.01.16 개정) | |
1. 19세 미만인 사람(2012.06.01 개정) | |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2.06.01 개정) | |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2.06.01 개정) | |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2012.06.01 개정) | |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2012.06.01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4.01.16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1.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