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17.10.24 제14934호
2017.10.24 제149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