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17.04.18 제14791호

2017.04.18 제147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 광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