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