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2019.04.30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