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벌칙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3.0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12.02 개정)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2011.03.09 개정)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2011.03.09 개정)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2011.03.09 개정)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2011.03.09 개정)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2011.03.09 개정)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2011.03.09 개정)
③
삭제(2011.03.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