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2011.03.09 개정)
| 2011.03.09 개정전 | 2011.03.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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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3.09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12.02 개정) |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2011.03.09 개정) | |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2011.03.09 개정) | |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2011.03.09 개정) | |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2011.03.09 개정) | |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2011.03.09 개정) | |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2011.03.09 개정) | |
③ 삭제(2011.03.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