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2017.05.01 개정)
| 2017.05.01 개정전 | 2017.05.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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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문서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2017.05.01 개정) | |
② 의료기기(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4.01.16 개정) | |
1.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 |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로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다만, 국내 또는 국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값에 관한 자료 | |
가.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 |
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
다.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 |
라.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 |
마. 성능에 관한 자료 | |
바.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
사. 안정성에 관한 자료 | |
5.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 |
6.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 |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
③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4.01.16 개정) | |
1. 개발경위, 측정 원리ㆍ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
2.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
3.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
4.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 |
5.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
가.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 |
나.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 |
다.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 |
라. 표준물질 및 검체보관 등에 관한 자료 | |
6.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 |
7.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4.01.16 신설) |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2024.01.16 개정) | |
⑥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각 첨부자료의 요건ㆍ면제절차ㆍ범위, 심사 범위ㆍ기준ㆍ절차 및 임상적 성능시험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4.01.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