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2024.01.16 제1936호

2024.01.16 제19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책임자에 관한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제2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품을 출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