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19.10.22 제1567호

2019.10.22 제15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9호의2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4등급 의료기기: 2020년 7월 1일

2. 3등급 의료기기: 2021년 7월 1일

3. 2등급 의료기기: 2022년 7월 1일

4. 1등급 의료기기: 2023년 7월 1일

제2조 【제조업 허가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신고를 한 자의 허가대장 또는 신고대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급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9호사목 및 같은 개별기준 제1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