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2022.12.19 제1841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부칙)▼2022.12.19 제1841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부칙)인쇄보관2022.12.19 제1841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