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8.10.23 제2924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2018.10.23 제2924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