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부칙

2021.03.23 제31549호

2021.03.23 제315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