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부칙

2024.04.23 제34446호

2024.04.23 제344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의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부기등기 표기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