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08.11 제274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16.08.11 제274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