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부칙

2024.04.09 제34402호

2024.04.09 제344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