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 부칙

2025.07.31 제35691호

2025.07.31 제356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