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6(2024.01.16 개정)
| 2024.01.16 개정전 | 2024.01.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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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1.09.17 신설)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2021.09.17 신설) | |
③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4.01.16 개정) | |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021.09.17 신설) | |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2021.09.17 신설) | |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2021.09.17 신설) | |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9.17 신설) | |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2021.09.17 신설) | |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2021.09.17 신설) | |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2021.09.17 신설) | |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2021.09.17 신설) | |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021.09.17 신설) | |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21.09.17 신설) | |
⑤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른 공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지정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각각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지구"는 각각 "복합지구"로 본다.(2024.01.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