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 부칙
2025.07.31 제35691호
2025.07.31 제356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