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부칙

2025.09.23 제35769호

2025.09.23 제357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별표 1의3 제2호더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에 대하여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4항제2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