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9>까지 생략

<4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제2항ㆍ제4항,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7항ㆍ제8항,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4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4항제3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3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4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7항, 제20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