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부칙
2014.01.21 제123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6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2호,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ㆍ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⑧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