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제4호, 제21조의3, 제34조의2제5항,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법률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4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