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1조 부칙
2011.06.07 제10769호
2011.06.07 제107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