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보고 ]2012.10.22 제11494호▼+-인쇄보관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