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부칙
2012.10.22 제11494호
2012.10.22 제114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