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2011.05.23 개정)

부칙
2011.05.23 개정전2011.05.23 개정후
제4조【금지행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5.23 개정)

1.

성매매(2011.05.23 개정)

2.

성매매알선 등 행위(2011.05.23 개정)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2011.05.23 개정)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2011.05.23 개정)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2011.05.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