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5.23 개정)
1.
성매매(2011.05.23 개정)
2.
성매매알선 등 행위(2011.05.23 개정)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2011.05.23 개정)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2011.05.23 개정)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2011.05.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