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2011.05.23 개정)인쇄보관2011.05.23 (시행 2024.01.01)▼부칙2011.05.23 개정전2011.05.23 개정후제23조【미수범】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1.05.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