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2011.05.23 개정)
| 2011.05.23 개정전 | 201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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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5.23 개정) |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2011.05.23 개정) | |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2011.05.23 개정) | |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2011.05.23 개정) | |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5.23 개정) | |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5.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