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2011.05.23 개정)

부칙
2011.05.23 개정전2011.05.23 개정후
제19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5.23 개정)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011.05.23 개정)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2011.05.23 개정)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2011.05.23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5.23 개정)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011.05.23 개정)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2011.05.23 개정)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2011.05.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