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2011.05.23 개정)
| 2011.05.23 개정전 | 201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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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5.23 개정) | |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011.05.23 개정) | |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011.05.23 개정) | |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011.05.23 개정) | |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2011.05.23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3.12.29 개정) | |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2011.05.23 개정) | |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011.05.23 개정) | |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2011.05.23 개정)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1.05.23 개정) | |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2011.05.23 개정) |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2011.05.23 개정) | |
3. 삭제(2011.05.23 개정) | |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2011.05.23 개정)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1.05.23 개정) | |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011.05.23 개정) |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2011.05.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