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1.05.23 개정)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011.05.23 개정)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2011.05.23 개정)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2011.05.23 개정)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ㆍ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