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부칙
2024.02.06 제20236호
2024.02.06 제202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령 정비 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 적용 결과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