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각각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을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으로 한다.
<1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