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2026.06.02 개정)
| 2026.06.02 개정전 | 2026.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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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4.02.06 개정) |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4.02.06 개정) |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6. 제3장제2절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6. 제3장제2절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2026.06.02 개정) |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4.02.06 개정) |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6.06.02 개정)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2025.12.30 신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2025.12.30 신설) |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