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1조 [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