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8>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