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8조 부칙2022.01.04 제18704호▼2022.01.04 제18704호인쇄보관2022.01.04 제18704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